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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아나콘다203
도덕적인아나콘다20322.11.06

사기 가해자 전화 욕설 처벌 알려주세요

중고거래를 통해 핸드폰을 구매하고자 했고 가해자 이름, 계좌, 민증사진 까지 확인후 55만원을 입금했고 돈을 받고 나니 직거래대신 택배로 보내겠단 말만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 후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당직 서시는 분만 계셔서 상담받고 경찰관분이 전화를 거니 받고는 보내겠다고 말하고 경찰분은 통화 녹음되고 거짓이면 본인이 불리해진다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또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다른날 바로 경찰서로 향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잡혔고 검찰까지 송치된 상태이고 고등학생입니다. 그 후 검찰을 통해서 가해자 부모가 합의를 위해 연락이 왔고 합의가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하였고 통화 녹음중이라고 고지하였고 가해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본인말로는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하네요

1. 이 경우에 녹음파일을 검찰쪽으로 전달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한가요?

2.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욕까지 같이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한번 더 고소가 가능한가요?(1 대 1로 통화중)

3. 통화로 계속 어디사는지 물어보고 만나서 패겠다고 했는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다른죄도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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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수사 중 욕설을 한 부분이 범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으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로 인한 가중양형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일대일 통화 중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3. "만나서 패겠다"라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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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은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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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 범죄에 관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가중 처벌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일대일 통화라면 공연성이 없기에 관련 욕설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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