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가해자 전화 욕설 처벌 알려주세요
중고거래를 통해 핸드폰을 구매하고자 했고 가해자 이름, 계좌, 민증사진 까지 확인후 55만원을 입금했고 돈을 받고 나니 직거래대신 택배로 보내겠단 말만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 후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당직 서시는 분만 계셔서 상담받고 경찰관분이 전화를 거니 받고는 보내겠다고 말하고 경찰분은 통화 녹음되고 거짓이면 본인이 불리해진다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또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다른날 바로 경찰서로 향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잡혔고 검찰까지 송치된 상태이고 고등학생입니다. 그 후 검찰을 통해서 가해자 부모가 합의를 위해 연락이 왔고 합의가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하였고 통화 녹음중이라고 고지하였고 가해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본인말로는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하네요
1. 이 경우에 녹음파일을 검찰쪽으로 전달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한가요?
2.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욕까지 같이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한번 더 고소가 가능한가요?(1 대 1로 통화중)
3. 통화로 계속 어디사는지 물어보고 만나서 패겠다고 했는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다른죄도 성립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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