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도덕적인아나콘다203
도덕적인아나콘다203
22.11.06

사기 가해자 전화 욕설 처벌 알려주세요

중고거래를 통해 핸드폰을 구매하고자 했고 가해자 이름, 계좌, 민증사진 까지 확인후 55만원을 입금했고 돈을 받고 나니 직거래대신 택배로 보내겠단 말만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 후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당직 서시는 분만 계셔서 상담받고 경찰관분이 전화를 거니 받고는 보내겠다고 말하고 경찰분은 통화 녹음되고 거짓이면 본인이 불리해진다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또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다른날 바로 경찰서로 향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잡혔고 검찰까지 송치된 상태이고 고등학생입니다. 그 후 검찰을 통해서 가해자 부모가 합의를 위해 연락이 왔고 합의가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하였고 통화 녹음중이라고 고지하였고 가해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본인말로는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하네요

1. 이 경우에 녹음파일을 검찰쪽으로 전달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한가요?

2.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욕까지 같이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한번 더 고소가 가능한가요?(1 대 1로 통화중)

3. 통화로 계속 어디사는지 물어보고 만나서 패겠다고 했는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다른죄도 성립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