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수사 중 욕설을 한 부분이 범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으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로 인한 가중양형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일대일 통화 중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3. "만나서 패겠다"라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