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으로 획득한 재화를 사용했을경우 처벌은?
어뷰징으로 획득한 재화를 사이트 내에서 소모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했을경우 받게되는 법적 처벌이 어떤것이있나요?
예를들어
1.실명인증을 안해도 아하토큰 아이디가 만들어진다?
2. 추천인 100명 입력!
3.아하코인 송금! 판매완료
이런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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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득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인한 민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내부적으로 암호화폐 등의 부정 취득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인지를 확인해 본 이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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