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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소118
금쪽같은소11820.12.03

판매한 계정으로 구매자가 사기를 쳤을때

Sns 카카오톡 번개장터 중고거래앱 등 계정을 판매하였을때 구매자가 구매한계정으로 사기등 범법적인 행위를 취한다면 판매자도 같이 처벌받나요? 계정을 판매한 사진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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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매자가 한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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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방조로 처발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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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명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계정 판매의

    증거 등으로 자신이 해당 행위자가 아님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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