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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가마우지204
예쁜가마우지20422.01.24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이혼시 부인명의로 변경

아파트를 19년전에 남편명의로 구입하여 살다가 2013년 4월에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남편 회사가 가까운 시골에서 살다가 21년 10월에 다시 이사를 하여 현재아파트에 3개월 거주중입니다.

남편과 이혼 협의를 하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려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세는 5억~5억 5천정도 (주택담보대출 1억 5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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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세금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세금액수는 법률사무소나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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