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영 강습받는 중 타인을 다치게하여 일배책을 진행중에있습니다.
수영센터는 개인 간의 문제라 센터내 보험으로 처리 불가하다고 하고,
보험사는 강습 받던 중이였다면 강사의 책임도 있으니, 센터 보험을 알아보라며 개인 보험처리에 대해 난색을 표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인데, 제 입장에서 보면 강습 받다 사고 난 것도 저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보험사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센터의 책임이니 센터보험을 알아보라고 권유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보험사에게 타당한 보험청구를 하고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험사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드려야하는지, 앞으로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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