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가상화폐 사기 처벌은 어떻게? 민사도 따로 신청?
데이팅 사기로 인해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인거 같은데 이경우는 만일 잡힌다면 처벌을 할수있나요?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를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따로 민사를 신청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저지른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우리 나라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2. 금전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컨텐츠관리정책상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되고 피의자를 찾게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주어진 정보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피의자를 찾게된다면 중간에 형사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라 하더라도ㅈ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제기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되며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고 송달료는 회당 5,100원 입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과 편취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이의 검거 및 수사 , 처벌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입금 관련 사기로 보여 지며, 사기로 일단 고소를 하신 후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