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저지른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우리 나라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2. 금전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컨텐츠관리정책상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