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징계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휘말려 징계를 받는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시, 징계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억울하게 징계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객관적이지 않은 조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불복 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징계에 대해 부당함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한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징계에 대해 회사 내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불복 절차를 통하여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회사 내의 규정에 입각한 불복이기에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징계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징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책, 경고, 감봉, 정직 등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마음이 참 편치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원만한 방향으로 합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기는 하나, 그 절차나 양정, 사유 등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하여 다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내부적으로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당해고 등'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 해고 외에 징계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참고하셔서 권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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