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마음이 참 편치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원만한 방향으로 합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기는 하나, 그 절차나 양정, 사유 등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하여 다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내부적으로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당해고 등'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 해고 외에 징계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참고하셔서 권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