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내용으로는 다소 불분명하나...아마도 아버지 회사인 법인 명의의 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나중에 아버님 또는 질문자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제외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면 회사의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비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소득세를 계산하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중복하여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개인의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어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