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카드로 회사 사용 시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버지 회사에서 경리업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역화폐가 페이백 혜택이 좋아서 아버지 명의로 발급 받아서 법인카드처럼 회식이나 비품 구입시 사용하였는데 (법인명의로 발급이 안되어서요) 이 경우에 회계 처리를 복리후생비로 하면 된다는데, 연말 정산 시에는 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전임자가 갑자기 그만둬서 잠시 맡는 건데 도움 받을 데가 없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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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내용으로는 다소 불분명하나...아마도 아버지 회사인 법인 명의의 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나중에 아버님 또는 질문자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제외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면 회사의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비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소득세를 계산하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중복하여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개인의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어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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