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맞고소하여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조사받고 왔는데요
상대방이 날짜도 엉망 시간도 엉망으로
고소내용도. 거짓으로 기재하여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는 cctv 자료 등으로. 싸운날을 입증할수 있는데
상대방은 맞고소하다보니 날짜도 엉터리 시간도 엉터리 주장(거짓)만 있을 뿐 공연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습니다 ㅡ한달이 지나 씨씨티비 없어짐ㅡ
그래서 제가 수사관에게 증인이 있냐? 공연성은 입증할수 있냐? 했더니
증인은 자기가 필요하면 찾을것이고
공연성은 나랑싸운거니. 내가 낸 공연성증거자료를 쓰면됩답니다.
ㅎㅎㅎ
수사관이 다른데ㅡ경찰
서는 같고 ㅡ
제가 낸 공연성 증거자료를 같이 공유하는게 말이 되나요?
제 허락도 없이?
ㅡ허락할일이 없죠 ㅎㅎ 누가 나를 고소한 사람에게. 증거를 꿔주거나 공유하나요?
ㅡ그냥. 같은 사건이고 맞고소했고 니가 공연성 증거냈으니 퉁치면 된다. 이런말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수사관 문제있는것같은데. 이런 경험이 미천하여. 어떻게 처신하는게 맞을까요?
사건 발생일은 8월 12일 3시인데 ㅎㅎ
맞고소한사람은. 9월 13일 12시 싸웠답니다.
수사관 왈 ㅡ날짜 틀리는것쯤이야 별 상관없다.
니가 욕했냐 안했냐만 중요하다. 이러고 있어서
너무 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수사관 기피신청하려하는데 ㅠ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