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근무시 50%가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을 앞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해서 연장근무시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 100% 임금 가산하여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회사에서는 52시간 근로제 도입이후, 추가 근무시 해당 시간에 맞는 만큼 수당이 아닌 포상휴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의하면 수당과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8시간을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서 12시간 만큼의 수당을 지급 또는 1.5일의 휴가를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회사에서는 8시간에 대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56조 사항이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각 회사별 근로자대표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제도 차이의 경우에는 무시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위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것이 있다면 퇴사 후 미지급 급여 지급요청을 하려면 어디서 도움을 받으면 될지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가자체도 가산해서 부여하여야 합니
다. 예를들어 8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경
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의 일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머지는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포함하여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여 1.5시간만큼의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포괄임금제로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합하여 1.5시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규칙등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8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8*1.5 =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 회사에서는 52시간 근로제 도입이후, 추가 근무시 해당 시간에 맞는 만큼 수당이 아닌 포상휴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의하면 수당과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아래처럼 절차를 지키면 보상휴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했다면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과-6641, 2004.12.10.)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보상휴가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에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는 노 ․ 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가 또한 가산된 시간만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56조 사항이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각 회사별 근로자대표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그게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제도 차이의 경우에는 무시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정사항으로 강제사항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에 따라 약정된 근로시간이 존재한다면,
총 12시간중 8시간은 휴무부여 , 4시간은 약정된 근로시간으로 지급한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상기의 시간외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해서 임금이 발생할 경우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이 경우 부여하는 휴가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8시간 근로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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