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계약후 해충때문에 전세계약해지질문입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후 첫날 바퀴벌레흔적이 너무남아있었고
도저히 잠을 못잘거같아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바퀴벌레를 수도없이 잡았습니다.
이후 전문약품을 구입후 도포를 했으나 전혀 나아짐이없었고 너무지치고 정이떨어져서
집주인에게 말을했더니 본인판단후에 바퀴벌레가 아닌거같고 너무 예민한거같다며 오히려 나무랍니다.
너무 황당함과 분노에 그냥 집을 빼겠다고했는데
단순변심이 아니고 집에 하자가있어서 집을 내놓는거면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그동안에 금전적 피해보상과 스트레스 보상은 받을수있나요?
너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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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충 등이 너무 많아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해충의 박멸 등의 적절한 조치 등을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할 정도의 유지의무를 부담하는바, 해충에 대한 정도가 심해 유지의무위반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높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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