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노란긴꼬리70
노란긴꼬리70
22.01.10

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한 궁금증

회사에 물어보니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또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 다니는 것이 괴로워 그러면 내일부터 연차를 사용해서 15개를 모두 쓰겠다고 했더니 연차 하나가 2월로 넘어가 연차로 근무대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1월 28일 금요일까지 근무를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나가라고 난리여서 연차 대체하겠다는데 또 일은 하라고 하고, 그럼 설날직후인 2월 4일로 퇴사하고 남음 수당 받겠다고 하니 그것은 또 안된다고 해요

1월 28일 전 사실상 업무가 종료된다면 종료한 날을 퇴사일로 해주고 연차는 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서류상 퇴사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 손이 부족해서는 아니고 회계가 꼬여서(?)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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