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반차 사용한 당일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제조업체 입니다.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가
연차.반차를
8월 18일에 사용했어요.
이때 연차.반차 갯수에서 차감하면 되는데
8월18일날 기본시간에 포함해서 급여계산하는게 맞나요?
연차사용자는 기본일수 1일(8시간) 포함하여 급여계산해주고
반차사용자도 기본일수 1일(8시간)포함하여 급여계산해주면 되는지요?
연차.반차 모두 연차일수에서 차감해주니
출근안한 8월18일(연차.반차사용일) 은 기본시간8시간 포함해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근무 안했으니 차감하고, 기본시간 계산하는게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