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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살모사209
똘똘한살모사209

상가계약이 남았는데 중간에 나가려면

카페를 하는 중입니다

상가계약이 5년 중 2년이 지나 3년이 남았는데 월세 부담이 커서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려고

중계어플에 글을 올렸더니

건물주께서 보시곤 세입자를 구해도 내가 구해야지 왜 너가 구하냐며 카페가 빠지고나면 공실로 둘거니 그냥 나가라 하셔서

그럼 여름 지나고 9월경에 나가겠다 말씀 드렸더니 다음 날 다시 오셔서 여름 전에 나가야 본인이 세입자 구하기 쉬우니 여름 전에 나가라 하셨습니다

공실로 두신다고 하셨지않냐 하니 그땐 화가나서 그렇게 말한거고 자기가 세입자 구할거니까 여름전에 나가라하셔서 4월말에 나가기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근데 얘기를 끝내고 보름이 지난 지금 전화가 와서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전 이미 다른 상가 계약을 해 둔 상태라 어렵다고 했더니 그건 제 사정이라며 구하고 나가던지 계속 장사 하던지 하라네요

이럴경우 건물주 말대로 해야하는 수 밖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도중에 임의해지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려면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쌍방 합의로 4월 말에 나가기로 하신 상황입니다. 쌍방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은 합의해지가 된 것이므로 지금에 와서 어느 일방이 그 합의를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말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