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웹하드 아청물 다운로드 고의성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국내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금전이나 포인트 등의 거래는 일체 없었고 그냥 올라와있는 영상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유포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올라온 게시물의 제목엔 그 영상이 아청물이라는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나 단어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운받을때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영상 다운후 바로 몇번 시청을 했는데, 보면볼수록 의상이 교복인것같아서 아청물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 한 시점부터 3~40분 정도 안에 삭제 했습니다.의상을 제외하고는 영상의 내용이나 음성을 모두 고려해도 아청물이라고 생각 할 수있는 점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청물소지의 고의성 등이 인정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다운로드할 당시에 인식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위와 같이 간접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서 판단할 것이라는 점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운로드 한 게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사정만을 전제로 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운로드 당시 제목이나 내용에서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고, 시청 중 의복으로 의심이 생기자 곧바로 삭제하였다면 고의적 소지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고의범으로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해당 영상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시점 또는 보관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도 소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목·설명·음성·외형 등 종합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 고의성 판단 요소
      수사 실무에서는 다운로드 경위, 제목과 태그, 시청 횟수와 시간, 삭제까지의 경과, 추가 저장 여부, 유사 자료의 반복 취득 여부 등을 봅니다. 의심 인지 후 즉시 삭제한 점, 짧은 보관 시간, 유포·거래 부재는 고의 부정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인지 후에도 반복 시청·보관하면 불리합니다.

    • 대응 유의사항
      동일 유형 자료의 추가 취득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로그나 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조사 통지를 받는 경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확대될 소지가 보이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지만, 게시물 제목이나 설명에 '교복', '학생' 등 아청물을 암시하는 키워드가 없었다면, 다운로드 당시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이를 토대로 판단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