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범침금 고지서 미리내는법?
오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5정도로 속도 위반을 한것같은데 단속에 걸렸는지, 걸렸다면 고지서 안날라오게 미리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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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이파인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 등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집행하는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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