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5정도로 속도 위반을 한것같은데 단속에 걸렸는지, 걸렸다면 고지서 안날라오게 미리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이파인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 등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집행하는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