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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따로 들어야 하나요????

건물이 화재보험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불이 났을때 보상을 받나요? 아니면 개별로 또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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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의 화재보험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재산이나 가구, 상업적 장비에 대한 보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 화재보험은 대체로 건물의 구조나 공용 부분만 보장하므로, 개인의 물품이나 해당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 아파트나 원룸에서 거주하는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개인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의 배상 책임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수인점은 아닙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때 이미 들어있는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지만, 화재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으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화재로 인한 큰 보상에 대한 헷징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건물 또는 호실에 따라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이 화재보험이 들었다해도 건물내 각각 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제보험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든지 따로 공유면적에 대해서 가입이 되며 각각 시설물이나 집기등 개인의 배상책임보험등은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 화재보험의 경우 보장한도가 적습니다.

    또한 화재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을때는 구상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따로 화재 보험은 무조건 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 자체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개인적인 재산이나 가구, 비즈니스 장비 등을 보호하려면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와 기본적인 부분만 커버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이 공동아파트로 16층 이상의 고층이면 의무화재보험가입대상인데요. 이때의 화재보험은 해당 건물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로 개별적인 각 호마다의 개별적인 부분의 화재에 대해서까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집의 물품이나 기자재 등의 화재에 대한 복상을 받으려면 살고 계시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곳에 대한 개인 화재보험을 따로 들어야 명확하게 현재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계신 시설물과 그 시설물 안에 물품에 대한 화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임대 상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의 경우에는 원주인의 시설물을 온전히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역시 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따로 개인 화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그리고 화재보험은 자기 집에 불이 옆집에 옮겨 붙은 것을 보상하기 때문에라도 들어야 하고 특약으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전자제품의 고장수리시에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특약으로 추가해서 보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화재보험은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내 재산과 타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들어놓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공동 화재보험이 있더라도, 본인의 화재 손해와 더불어 2차적 배상책임으로 더욱 큰 짐을 지기 때문에 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기본보장만 가능한것이 대부분이라 따로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보험으로 비례보상되어 감액보상될 수도 있고, 연소확대에 대한 화재배상책임 특약도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