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대 회사 계약서상 잔금 미지급건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게 1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대 회사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성공적으로 납품을 함으로 잔금을 받아야 하는게
작년 12월말에 입금되어야 할 잔금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날짜도 기약없이 기다려달라 라고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서로 주고 받은 메일이력과 계약서, 납품 검수서 등 받아서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카톡 대화도 읽지 않는 상태에서 통보식의 메일만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그 전에 가압류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대금을 미지급한 상황으로 언제 지급할지 기약도 없다면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는 아실 것이므로 우선은 대금지급청구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십니다.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