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이 넘도록 대금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9년 9월에 한 법인회사와 콘텐츠 제작 용역을 수행했는데
현재까지 대금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선금 없이 3천만 원의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하던 중
클라이언트의 자금 사정으로 더 이상 콘텐츠 제작 진행이 불가능하여
중간 정산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 후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처리하겠다'라고 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더니
어느새 1년 6개월이나 흘러가 버렸네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이제 소송으로 갈까 하는데 아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카톡 대화 캡쳐한 것 등이 있습니다.)
1. 소송을 한다면 미지급 된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소송을 해도 꿈쩍 안하고 '배째라'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3. 소송 대행을 의뢰하고 싶은데 비용은 어느 정도 선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3. 변호사보수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유선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용역 계약을 입증할 수있는 증거를 가지고 용역 대금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2. 사기의 기망의 고의와 편취행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사기의 증거 등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의 선임 조건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므로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사건 위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송에서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처음부터 계약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은뒤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선임료는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선임료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자료가 있다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일반적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의 최저한은 300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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