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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에뮤128
지적인에뮤12821.03.06

1년 6개월이 넘도록 대금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9년 9월에 한 법인회사와 콘텐츠 제작 용역을 수행했는데

현재까지 대금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선금 없이 3천만 원의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하던 중

클라이언트의 자금 사정으로 더 이상 콘텐츠 제작 진행이 불가능하여

중간 정산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 후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처리하겠다'라고 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더니

어느새 1년 6개월이나 흘러가 버렸네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이제 소송으로 갈까 하는데 아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카톡 대화 캡쳐한 것 등이 있습니다.)

1. 소송을 한다면 미지급 된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소송을 해도 꿈쩍 안하고 '배째라'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3. 소송 대행을 의뢰하고 싶은데 비용은 어느 정도 선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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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3. 변호사보수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유선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용역 계약을 입증할 수있는 증거를 가지고 용역 대금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2. 사기의 기망의 고의와 편취행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사기의 증거 등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의 선임 조건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므로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사건 위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송에서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처음부터 계약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은뒤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선임료는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선임료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자료가 있다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일반적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의 최저한은 300만원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