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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외로움
슬픈외로움23.01.07

계약기간내 일방적인 해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전산쪽 일을 하고 있으며 모업체와 수년째 유지보수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했으며, 마지막 계약종료일이 지난 2022년 12월 31일 입니다.

비용은 매달 말일 지급이 되었었구요.

그런데 마지막 비용이 입금되지않아 업체 경리부에 문의 하였더니 결재승인이 나지 않아서 지급을 안했다고 합니다.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괴씸해서 이를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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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 계약을 한 것이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 등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