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ㅎㅇㅎㅇ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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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바 입구 앞에서 폭행을 당햇는데

저를 밀침 강제로 손목을 잡아끔

이거로 폭핸 고소 햇고 진단서 2주 받앗어요

근데 cctv기 없다고 하네요?

너무 괘씸한데 당시 여성인 저 홐자 있엇습니다

불과 1-3분내에 일어난 일인데

cctv가없다고 무혐의를 받나요? 멍자국 도 지금 제출 생각입ㅋ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는 폭행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를 밀치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었다면, 그 자체로 폭행 성립 여부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고, 진단서 2주가 발급되었다면 상해 결과까지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CCTV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에서 폭행 사건이 반드시 영상으로만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직후의 행동, 병원 진료 시기와 상처의 형태, 멍 사진 등 객관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증거로 충분히 평가됩니다.

    특히 여성 혼자 있는 상황에서 단시간 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면 부인할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 자국 사진은 발생 시점과 날짜가 드러나도록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단서 역시 사건 직후 발급된 것이라면 의미가 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장에 CCTV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진단서, 상처 사진 등 간접증거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과 강제력 행사가 있었다면 범죄 성립 자체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진단서와 멍 사진은 의미 있는 증거입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며, 반드시 중한 상해나 장시간의 폭력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밀침, 손목을 강제로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대표적 증거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니며, 수사 실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입증 및 수사 대응 전략
      진단서 외에도 멍 자국 사진은 촬영 시점과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문자, 통화 기록, 주변 상점 CCTV 존재 여부, 출입기록, 동선 등을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추가 증거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시간 사건이라도 장소와 시간대가 특정되면 간접증거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유의사항 및 실무 조언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에도 무혐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진술 정리서 형태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정확성이 사건 방향을 좌우하므로, 진술 전 충분히 정리하신 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본인이 폭행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관련 피해 사진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송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고의로 직접적·간접적 물리력(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