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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24.05.04

법인의 부당이득반환책임에 관하여 질문

선악에 관하여 판단시에 대표기관이 기준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민법 제748조2항) 이 때에 만일 대표기관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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