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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2

알바 그만뒀는데 계속 나오라고 하네요.

제가 피자집에서 주말알바 하다가 개인사정(가정문제) 때문에 오늘 그만 둔다고 말씀드렸는데(5일 근무,3주차) 제 빈자리를 매꾸려면 저한테 다른 사람 데리고 오거나 새로 채용하려면 면접 1달+교육 2달은 걸린다고 최소 3개월 더 일하라고 하시네요.. 저도 근무일이 5일 밖에 안되는데 무슨 신입 교육 2개월을 말하는 건지... 이거 제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가정문제로 진짜 그만 알바해야하는데ㅠ 원래 이게 맞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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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우므로 걱정 마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알릴 수 있으며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퇴사해도 됩니다.

    아래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계약의 해지는 월급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는 그 당기 후의 1기 이후, 그 이외의 방식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는 적어도 1달 이전에 통보할 것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장대로 3개월까지 더 근무하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1달은 더 일하셔야 적법하게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력할 신의칙상의 의무 정도는 부담하며,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