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상 말하는 "네 알겠습니다"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해요?
전체적인 상황은 부동산 관련이나 법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법 전문가에게도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리는데요.
계약 건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분한 합의가 이루지 않은 상태인데.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과 보증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계약을 승낙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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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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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은 상대방의 발언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