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존속 과실치사라는 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속에 대한 과실치사의 경우에 왜 가중해서 처벌하지 않는 거죠?
이전에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말리기 위해서 밀어 넘어뜨렸는데 사망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 가중해서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 사례와 같이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해도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외국에도 존속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존속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주로 동아시아에서 가중처벌 요소로 삼고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법정된 가중처벌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다른 사건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존속에 대한 과실치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그 행위가 고의적 행위가 아닌 과실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과실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단지 그 대상이 존속이라는 점만으로 처벌을 가중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외국에도 존속에 대한 과실치사죄는 별도로 규정된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