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자신의 삼촌인 을과 말다툼을 하다 욱하여 을을 폭행했습니다.
이 경우 존속폭행죄는 직계존속에만 적용되어 이 사례에 적용되지 않고 일반폭행죄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존속 폭행죄는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 분에 대한 범죄입니다. 즉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아버지의 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