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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사용후 육아휴직사용후 휴가사용여부?

2020년11월까지 근무하고 12월 2021년2월까지 출산휴가 이어서 3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2020년에 발생한 휴가는 육아휴직기간이랑 겹치는데 어떻게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이월하여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정상적인 근로기간으로 간주하므로 이 기간에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2.~2021.2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1.3.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겹치지 않는데 겹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