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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233
개구리23324.03.05

육아휴직 복직 후 휴가 소급 발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한 휴가가 소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3월 기준으로 연차가 갱신

출산휴가: 2020년 12월 말 ~ 2021년 3월 말(90일)

육아휴직: 2021년 3월 말 ~ 2022년 3월 말(1년)


출산휴가 전 2020년 3월에 부여되었던 연차는 다 소진한 상태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22년 복직 후 19개의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기간인 2021년 3월에는 연차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급하여 받든 수당을 받아야한다고 하였지민 고용자측에서는 그런건 없다고 하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애초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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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021년 3월에도 연차가 발생하고 2022년 3월이 되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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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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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떄문에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21년 3월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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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3월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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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매년 3월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라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출산전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2021년 3월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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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 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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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퇴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떄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부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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