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한 휴가가 소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3월 기준으로 연차가 갱신
출산휴가: 2020년 12월 말 ~ 2021년 3월 말(90일)
육아휴직: 2021년 3월 말 ~ 2022년 3월 말(1년)
출산휴가 전 2020년 3월에 부여되었던 연차는 다 소진한 상태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22년 복직 후 19개의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기간인 2021년 3월에는 연차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급하여 받든 수당을 받아야한다고 하였지민 고용자측에서는 그런건 없다고 하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애초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