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상이합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통보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선생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지속하여 출근을 하셔야 하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정되어 추후 해고시 정당하다고 판정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직접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