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과세자료 요청 중 집계표 작성하는 법 도와주세요
건설회사입니다.
2023년 1월 분만 놓고 봤을 때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서를 보고 최근 12개월간 월 급여 총액을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12개월간 월 급여 총액은
직원급여(과세분) = 2023년 2월분 + 근로자 노임 2023년 01월분을 합친 보수총액이 세무서에서 작성해준 주민세 신고서 월 급여 총액이 일치합니다.
제가 지금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근로자 노임 2023년 01월분을 작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걸 작성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근로자노임 1월분만 작성해야 하는건지. 세무서에서 준 주민세 신고서를 토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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