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존경하는 노무사님들 이제 20살된 청년좀 도와주세요ㅠㅠ 착한일많이할게요
일단 처음에 헬스장 인포메이션으로 지원했는데 사장이인포메이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자재나르고 포대자루에 쓰레기 집어넣어서 나르고
헬스장건물 3층에 사장이 사는데 거기있는 물품
다 옮기라고하고 벽돌몇시간 동안 나르게 하고
인력사무소가서 일하는거보다 몇배는 힘들게 9시간동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4일 일하고
쉬는날에 발가락이 다쳐서 사장한테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인수인계해야하고 안하면 견책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 안준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1개월전에 사직서 제출해야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업도록하도
사전통보없이 임의퇴사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되어있는데
인수인계 할거 전혀없구요 왜냐하면 4일간 공사장 인부
부리듯이 자기가 절대 못앉게하고 벽돌 나르기 이런것만
했으니까요 발가락 다친 진단서도 있는데 퇴사
못하는건가요 계속 업무이외에 공사장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질문1.업무이외에 일을 시킨것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2.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 고지의무가 있지만
외상으로 인한 퇴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을 지지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