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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호박벌278
고결한호박벌27822.03.26

주5일 주방직원 월급 문의입니다!

저는 모 브랜드 식당에서 주방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5일 근무 월~금

근무시간은 오전 9시 반 ~ 오후 9시 반 까지 입니다

오후3 ~ 5시 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허나 이 과정에도 필수적으로 할 일이 있기에 매번 보장받지는 못하고 30분 ~ 1시간정도 추가 근무하는 순간이 왕왕 있습니다.

식대는 없습니다 (식사는 알아서 해먹는 방식이나 근무중 도저히 여유가 없어 사실상 못먹으면서 일해야 합니다)

현재 세전 250만원 월급입니다만 최저임금 기준과 주휴수당기준에 적용이 되는 금액인지, 업계 평균에 미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직장에서 제 근무시간을 조만간 평일이 아닌

주말 일요일+평일4일 이런 형태로 바꿀생각이라 통보하는데 이경우 추가 수당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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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담 진행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는 모 브랜드 식당에서 주방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5일 근무 월~금

    근무시간은 오전 9시 반 ~ 오후 9시 반 까지 입니다

    오후3 5시 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허나 이 과정에도 필수적으로 할 일이 있기에 매번 보장받지는 못하고 30분 1시간정도 추가 근무하는 순간이 왕왕 있습니다.

    식대는 없습니다 (식사는 알아서 해먹는 방식이나 근무중 도저히 여유가 없어 사실상 못먹으면서 일해야 합니다)

    현재 세전 250만원 월급입니다만 최저임금 기준과 주휴수당기준에 적용이 되는 금액인지, 업계 평균에 미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말씀해주신 근무형태는 매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더하여 연장근로 2시간이 발생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는 2,511,470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브레이크타임에도 업무지시 등이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면 되며,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를 잘 수집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직장에서 제 근무시간을 조만간 평일이 아닌

    주말 일요일+평일4일 이런 형태로 바꿀생각이라 통보하는데 이경우 추가 수당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형태가 바뀐다고 하여도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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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지 5인이상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휴게시간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25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며

    5인미만인 경우라면 휴게시간 2시간인정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주말 일요일+평일4일 이런 형태로 바꿀생각이라 통보하는데 이경우 추가 수당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무일을 변동하는 것으로 추가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일요일이 공휴일겹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추가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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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511,443원이 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이 아닌 날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 근로일을 변경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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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월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경우라면 하루 근로시간이 브레이크타임을 제외하고 10시간에 해당하므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 연장근로시간은 대략 43.45시간이 되고, 가산임금이 적용된 연장근로수당만 약 597,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주휴포함) 기본급이 1,914,440원 +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임금이 현재 근무 스케줄 상 월 최저임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브레이크타임을 제외한 추가 휴게시간 등이 있는지,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실제 브레이크타임(휴게시간)을 온전히 2시간 보장받지 못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월 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월~금 소정근로일을 주말을 포함하여 변경하더라도,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간 수에 변화가 없다면 추가로 휴일 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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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세전 250만원 월급입니다만 최저임금 기준과 주휴수당기준에 적용이 되는 금액인지, 업계 평균에 미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업계평균치는 알수 없습니다. 상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2,511,443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2,308,412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동시에, 직장에서 제 근무시간을 조만간 평일이 아닌

    주말 일요일+평일4일 이런 형태로 바꿀생각이라 통보하는데 이경우 추가 수당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 일요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휴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통상 평일에 근로하는 자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에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애초부터 일요일에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주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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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주5일을 근무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7,4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후 휴일의 변경에 따라 주말 일요일

    + 평일4일을 근로하더라도 추가되는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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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일주일에 50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액에 별도의 법 위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장된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 또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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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휴일일 때 근로하여야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반드시 일요일이 근로자의 휴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근로자의 휴일일 때 근무하여야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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