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퇴사 하였는데 업무지시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작년말일 날짜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이후 상사가 메일과 카톡을 통해 계속해서 업무를 지시합니다. (현재까지도 진행중)
저는 사업단 소속이었고, 사업이 종료되어 인건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상사는 무급으로 일을 지시하고있습니다.
아직 사업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성과금 얘기를 꺼내며 업무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성과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 경우 아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신고하는 방법(신고 부처)
2. 신고 시 해당 사업주나 상사에게 어떤 처분이 가해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