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를 할 경우, 회사 측에서 갑자기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로젝트 사업의 담당자처럼 갑자기 퇴사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만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책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현재 수습기간이므로 더더욱 손해 책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회사측의 대응은 협박용 멘트로 그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안전하게 퇴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일 것인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퇴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직서가 수리된 것과 같은 효과가 됩니다.
정리하면 협박용 멘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갑자기 퇴사할 경우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보다는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