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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바위새182
날씬한바위새18223.09.19

수습기간 퇴사시 당일퇴사 가능 할 까요?

수습기간 두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관리자랑 도저히 성격 업무가 맞지않아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퇴근시간도 6시20분 넘어서 해라고 통보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사장님이 모든것을

관여하니 모든것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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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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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사는 갑작스럽게 당일 퇴사는 어렵고

    회사랑 협의하셔서 퇴사일 정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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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당일퇴사통보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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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은 하나,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취업규칙 등에 사직의사표시 효력 발생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효력은 그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에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있다면, 사업주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내부 규정 확인해보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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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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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거나 퇴사처리를 유예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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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를 할 경우, 회사 측에서 갑자기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로젝트 사업의 담당자처럼 갑자기 퇴사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만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책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현재 수습기간이므로 더더욱 손해 책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회사측의 대응은 협박용 멘트로 그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안전하게 퇴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일 것인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퇴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직서가 수리된 것과 같은 효과가 됩니다.

    정리하면 협박용 멘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갑자기 퇴사할 경우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보다는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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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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