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본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에 따른 정보도 제공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왜 텔레그램은 이렇게 폐쇄적인데 법적으로 없애질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기법의 여하에 따라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정보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기업을 우리나라의 법률로 없앨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