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로 경보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으므로 어느정도 소명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의 경조사 증거가 없으면 경비처리가 힘듭니다.
링크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나간 링크창을 캡쳐하여 담당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은 소명만 가능하다면 모두 경비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