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22일자로 입사한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9월 16일에 진행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가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미신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신고의 경우에도 미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지연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가 늦은 사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가 입사 또는 퇴사한 날의 익월 15일까지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용보험은 1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며, 나머지 보험도 담당자 재량으로 유예기간을 주곤 합니다.
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자 자격관리팀에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4대보험 신고기한보다 하루가 늦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