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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하늘소270
훈훈한하늘소27021.08.27

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시 과태료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4대보험중

건강보험은 취득일 기준 14일 이내

국민, 고용, 산재는 다음 달 15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8월 1일자 입사신고를 지금 27일에 하게되면

국민, 고용, 산재는 상관없지만

건강보험은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 나오게 된다면 과태료 금액은 어느정도로 측정되는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찾으려 했는데 못찾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ㅜㅜ

아래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국민, 고용, 산재는 과태료가 없는 것 이 맞는지

2. 건강보험 과태료는 나오게되면 어느정도로 나오는 기준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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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없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일자로 취득신고를 한다면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소급해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순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2.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고용보험법 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인당 3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연하여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업급여나, 산업재해와 연관이 있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연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며 건강보험 과태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모두 과태료 금액이 부과됩니다. 1회 위반시 시정조치만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 고용, 산재는 과태료가 없는 것 이 맞는지

    2. 건강보험 과태료는 나오게되면 어느정도로 나오는 기준이 있는지

    -> 본래 고용, 산재에 대하여는 신고를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현재 지연신고되는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 보험을 미신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신고의 경우에도 미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각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다만 질의와 같이 지연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