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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칠면조127
어린칠면조12723.09.06

1차 사고 후 2차 사고 발생 대인 기여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 앞 차량

B : 본인 차량

C : 뒷 차량


고속도로에서 A 차량의 정거로 B(본인)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완벽하지 못해 A 차량과 경미한 1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를 갓길로 빼려고 하였으나 주위 차량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 차를 빼지 못하는 와중에 뒤에서 사고를 인지 하지 못한 C 차량이 B 차량을 치고 B차량이 다시 붙어있는 A 차량을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블랙박스를 보았을 때 C 차량은 속도를 높이는 중 1차 사고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한 것인지 더 속도를 높여 B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1차 사고는 경미하여 A, B 차량 운행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2차 사고로 A, B 차량은 폐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B(본인) 차량은 A 차량에 대인, 대물 100프로 배상으로 알고 있는데 C 차량과는 대물, 대인 과실/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인의 경우 기본B, C 차량 50 대 50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출동한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상황을 확인 후 비율을 산정하는걸까요?


대물의 과실 비율과 대인의 기여도가 계산 되는 방식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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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정도에 따라 구분이 될수 있는데 만약 단순 염좌진단이라며. 기여도는 사고별로 50:50으로 통상정리가 됩니다.

    다만 분심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추가로 차량 파손여부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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