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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홍학186
새침한홍학18621.09.10

8월16일 대체공휴일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30명 ~300명 미만 사업장 근무)

계약기간은 2021년8월~2021년10월까지 이며 근로시간은 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이러한 계약 조건일 경우 8월16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5시간 정도 근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어도 대체공휴일도 휴일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3.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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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6일인 대체공휴일

    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5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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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날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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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시간 근로한 경우 시급×5×1.5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시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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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휴일과 별개로 상기와 같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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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네 8/16은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일요일 주휴일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5시간 이내이므로 유급분(100%)+근로분(100%)+가산분(50%)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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