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대체공휴일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30명 ~300명 미만 사업장 근무)
계약기간은 2021년8월~2021년10월까지 이며 근로시간은 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이러한 계약 조건일 경우 8월16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5시간 정도 근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어도 대체공휴일도 휴일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3.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6일인 대체공휴일
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5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날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시간 근로한 경우 시급×5×1.5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시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휴일과 별개로 상기와 같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네 8/16은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일요일 주휴일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5시간 이내이므로 유급분(100%)+근로분(100%)+가산분(50%)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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