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송치와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용어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거나 곧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가 종결되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