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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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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21년 8월 1일 입사 23년 3월 22일 퇴사 하였는데.

이 회사는 입사일 기준 1년후 15일이 아니라 22년 1월부터 12월 즉 년도별 15일 부여 하였습니다. 22년1월

즉 입사한지 5개월도 안되었는데도요. 그러면 23년 3월 22일 퇴사라면 23년 전체에 대한 15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 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 퇴직이기 때문에 연차 미발생하며

    1월에 받은 연차는 소진 시 급여 환수 의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회사라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부여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