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출원된 국내특허를 해외국에 출원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 특허 출원이 2년 정도 지난 특허를 해외국에 개별출원하고자 한다면, 해외출원 특허는 상기 국내 특허 때문에 등록이 어려워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국내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후 출원공개되므로 2년이 지나 해외에 동일발명을 출원하게 되면 국내출원공개 발명이 인용발명의 지위를 가져 해외에서 등록이 거절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출원된 특허는 출원 공개 제도 (특허법 제64조)에 의해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시해주신 상황에서 국내에서 출원된지 2년된 특허는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2) 그럼 해외출원 출원일 전에 동일 발명이 공지된게 되므로,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위반으로 등록받지 못하게 됩니다. 신규성 상실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우선권 주장을 하려고 해도 최초출원으로부터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도 어렵구요.
정리하면, 특이 사정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등록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