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인데 무한리필이 아닌 식당들..
직접 겪은 일은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요즘은 고기 무한리필, 대게 무한리필 등, '무한리필'이 붙은 식당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정직하게 상호명과 홍보내용 그대로 정말 무한리필로 제공하는 식당도 있지만
꽤 많은 무한리필 식당들이 식당 홍보는 무한리필로 홍보해두고 정작 그 식당에 가면
말만 무한리필이지 꽤 많은 조건(돼지갈비 무한리필이라면서 리필을 할수록 다른부위 -목살 등- 가 나간다거나..)이 붙거나,
너무 많이 리필했다고 더이상 리필을 안해주고 거부하거나.. 등등
이렇게 무한리필이라면서 까보면 진짜 무한리필이 아닌 식당들은
법적으로 문제되어 벌금을 내거나, 이에 당한 소비자가 식당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등
식당을 신고 혹은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법에 의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주신 것처럼 다양한 경우의 사례를 포괄해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우를 특정해서 질문을 주셔야 하며, 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망의 정도에 이른다면 형사적으로 사기가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의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① 소비자의 오인성(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② 공정거래저해성(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