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수려한갈기쥐148
수려한갈기쥐148

연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계산 방법.

2021.10.18 입사 ~ 2022.11.04퇴사

아직 입사일기준/회계일기준이 없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퇴사전까지 사용한 연차는 7개입니다.

저희는 1일~말일까지 개근시 익월1일 1개의 연차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분은 21.10~21.12월까지 연차발생갯수가 0개 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 1개씩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분 미사용 연차갯수는 몇개라고 해야 할까요? 미사용연차수당도 남은 연차갯수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건지 여쭤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