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입사 ~ 2022.11.04퇴사
아직 입사일기준/회계일기준이 없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퇴사전까지 사용한 연차는 7개입니다.
저희는 1일~말일까지 개근시 익월1일 1개의 연차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분은 21.10~21.12월까지 연차발생갯수가 0개 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 1개씩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분 미사용 연차갯수는 몇개라고 해야 할까요? 미사용연차수당도 남은 연차갯수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건지 여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