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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갈기쥐148
수려한갈기쥐14822.11.15

연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계산 방법.

2021.10.18 입사 ~ 2022.11.04퇴사

아직 입사일기준/회계일기준이 없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퇴사전까지 사용한 연차는 7개입니다.

저희는 1일~말일까지 개근시 익월1일 1개의 연차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분은 21.10~21.12월까지 연차발생갯수가 0개 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 1개씩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분 미사용 연차갯수는 몇개라고 해야 할까요? 미사용연차수당도 남은 연차갯수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건지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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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22년 10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8×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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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월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및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 7일을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댕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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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면 총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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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0.18.~11.17./11.18.~12.17. 동안 개근하지 못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고, 2021.12.18.~2022.1.17./1.18.~2.17./2.18.~3.17......8.18.~9.17.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9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1.10.18.~2022.10.17.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18.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최대 남아있는 연차휴가일 수는 24일(9+15)이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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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18일에 입사하여 2022년 11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

    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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