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계산 방법.
2021.10.18 입사 ~ 2022.11.04퇴사
아직 입사일기준/회계일기준이 없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퇴사전까지 사용한 연차는 7개입니다.
저희는 1일~말일까지 개근시 익월1일 1개의 연차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분은 21.10~21.12월까지 연차발생갯수가 0개 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 1개씩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분 미사용 연차갯수는 몇개라고 해야 할까요? 미사용연차수당도 남은 연차갯수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건지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22년 10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8×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월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및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 7일을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댕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면 총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0.18.~11.17./11.18.~12.17. 동안 개근하지 못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고, 2021.12.18.~2022.1.17./1.18.~2.17./2.18.~3.17......8.18.~9.17.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9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1.10.18.~2022.10.17.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18.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최대 남아있는 연차휴가일 수는 24일(9+15)이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18일에 입사하여 2022년 11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
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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