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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결혼했고 해외에서만 혼인 신고가 되었다면 국내에선 미혼 신분인 것인가요?
해외에서 결혼을 하였고
해외에서만 혼인 신고를 하였다면
이런 경우
국내에서는 그 개인은
미혼 신분으로 보게되나요?
아니면 결혼한 신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36조 제1항),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제36조 제2항 본문). 이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제35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는 판시(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참조)에 의하면 이미 혼인이 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외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라면 국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혼인한 신분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며, 행정상 외형만 미혼으로 표시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법리 검토
국제사법 및 민법 체계상 혼인의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혼인이 성립되었다면, 국내 혼인신고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공시를 위한 절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신고 누락만으로 혼인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실무상 구별되는 효과
국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행정 전산상으로는 미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상속, 중혼 여부 판단, 혼인 중 행위 책임과 같은 법률 문제에서는 해외 혼인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이후 국내에서 다른 혼인을 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응 및 정리
해외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국내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려면 국내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해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내에서는 미혼으로 인정되는 상황이고 국제 결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토대로 국내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