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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메추리173
의연한메추리173
22.06.30

퇴직후 약1년후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작년 9월30일 계약만료로 퇴사 이후 올해 5월 3일경 제가 사용하던 용품을 찾을수 없다면서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총 3가지였고 한가지는 찾았다는 회신을 받았고 2차 확인요청을 받았습니다. 일의 특성상 숙소에서 일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7월 17일경 나와서 일을 진행못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요청받지도 못했고 계약만료까지 약 2달간 일을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계약서상에 월 1일이라고 일하는 경우에만 지급받기로 되어있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와서 장비가 없어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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