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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173
의연한메추리17322.06.30

퇴직후 약1년후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작년 9월30일 계약만료로 퇴사 이후 올해 5월 3일경 제가 사용하던 용품을 찾을수 없다면서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총 3가지였고 한가지는 찾았다는 회신을 받았고 2차 확인요청을 받았습니다. 일의 특성상 숙소에서 일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7월 17일경 나와서 일을 진행못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요청받지도 못했고 계약만료까지 약 2달간 일을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계약서상에 월 1일이라고 일하는 경우에만 지급받기로 되어있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와서 장비가 없어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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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장비가 없어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장비가 없어진 것인지, 없어진 것이 맞다면 이것이 질문자님과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등을 삻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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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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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장비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인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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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의 소명에 따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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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

    3. 다만, 그 손해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이 되어야 법원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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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청구하는 바,

    근로기준법과무관합니다.

    따라서 손해발생사실과 그 인과관계 및

    근로자였던자의 행위의 관계등이 입증되어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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