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약1년후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작년 9월30일 계약만료로 퇴사 이후 올해 5월 3일경 제가 사용하던 용품을 찾을수 없다면서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총 3가지였고 한가지는 찾았다는 회신을 받았고 2차 확인요청을 받았습니다. 일의 특성상 숙소에서 일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7월 17일경 나와서 일을 진행못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요청받지도 못했고 계약만료까지 약 2달간 일을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계약서상에 월 1일이라고 일하는 경우에만 지급받기로 되어있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와서 장비가 없어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장비가 없어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장비가 없어진 것인지, 없어진 것이 맞다면 이것이 질문자님과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등을 삻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장비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인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의 소명에 따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
3. 다만, 그 손해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이 되어야 법원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청구하는 바,
근로기준법과무관합니다.
따라서 손해발생사실과 그 인과관계 및
근로자였던자의 행위의 관계등이 입증되어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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