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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173
의연한메추리173
22.06.30

인수인계로 인한 손해배상 하라는 내용증명?

21년 9월 30일 계약만료로 퇴사 이후 22년 5월 3일경 업무중에 사용중이던 용품을 찾을수 없다고 확인요청이 왔습니다. 총 3가지 였고 그중 1가지는 확인이 가능했고 2가지는 못찾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의 특성상 숙소와 근무장소가 동일하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숙소및 근무장소로 입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21년 7월 17일 갑자기 퇴거 명령이 나왔고 당연히 근무장소에도 나가지못했습니다. 집에서 2달가량 지내는 도중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앞서 말한 바와같이 지금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서상에 업무수행 중 업무수칙을 위반하였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및 ㅁ업무 인수인계 미실시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분실된 장비에 대해서 법적 조취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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