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시 1순위면 전부 받을수 있나요
요새 깡통전세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남일 같지도 않구요
근데 전세금 못주고 경매에 들어가면 은행보다 확정일자로 제가 1순위면 제가 전부 돌려받을수 있나요
제가 전부 받으면 은행은 못받는데 1순위가 다 받아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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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보다 선순위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이고 "집 경매로 낙찰되는 돈이 보증금보다 많거나 같아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자가 모두 받으면 2순위이하는 변제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매 낙찰대금에서 제경비 등을 제하고 남은 돈이 1순위 피보전채권 범위보다는 많아야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많지 않다면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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