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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박새283
한결같은박새283

퇴직 시, 연차 갯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24년 7월1일 입사 ~ 25년 7월31일 퇴직

1년 1개월 재직하고 퇴직합니다.

1년=11개

1년초과 = 15개

총 26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개를 모두 사용하였고 올해 최종 20개가 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자가 작년 7월1일 입사이므로

회계연도기준

작년 6개 + 올해 15개 = 총 21개로 산정하여 퇴직하는것이고 작년건 사용하였으니 올해 최총 15개 남은거다

라고 합니다

사내규칙을보면

평소에는 회계연도로 계산을 하되,

단서 조항으로

단, 퇴사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사내규칙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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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되지만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문제가 안됨)

    위 내용에 따라 2024.7.1 ~ 2025.7.31 재직하다 퇴사하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발생일수 중에서 2024년 + 2025년 총 사용한 일수가 6일에 불과하다면 퇴사시 최소한 20일에 대한 수당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내용을 주장하여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수당 정산 미사용일수를 확정하세요!!

    위와 같이 했음에도 법에 규정된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으니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를 기준으로 사용연차, 재직 중 수당으로 보상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일 중 6일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5일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5일 휴가와 합산하여 2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